법률
이와 같은 민사소송 상황에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고로서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입니다.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피고가 원고를 샤프펜슬로 찔러 출혈이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주장하였더니, 피고는 이 사실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 샤프펜슬로 찌른 사실이 있기는 하나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샤프펜슬로 찔렀다는 사실은 상호 간의 동의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찌른 행동이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고 위험하게 찌른 게 아니라,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원고는 추후 이 쟁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피고가 가볍게 찔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쟁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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