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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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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민사소송 상황에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고로서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입니다.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피고가 원고를 샤프펜슬로 찔러 출혈이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주장하였더니, 피고는 이 사실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 샤프펜슬로 찌른 사실이 있기는 하나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샤프펜슬로 찔렀다는 사실은 상호 간의 동의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찌른 행동이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고 위험하게 찌른 게 아니라,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원고는 추후 이 쟁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피고가 가볍게 찔렀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쟁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샤프펜슬로 찔러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샤프펜슬로 찔렀다는 사실 자체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샤프펜슬로 찌르긴 했으나 출혈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되 항변하는 내용이 아니라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찌른것이라는 사실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찔렀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원고가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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