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여러 장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떠올랐을 경우 여러 장 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 준비서면을 낼 때는 넘버링을 해서

준비서면 1

준비서면 2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두 제목을 <준비서면>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장 내도 됩니다. 다만, 하나의 서면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이를 보는 판사가 이해하기 편해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준비서면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내고 번호를 매기진 않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 횟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준비서면에 별도의 넘버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서면 제목은 그냥 준비서면으로만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