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추가 매수와 장기 영향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세탁기 고장 때문에 점검과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에 사는데, 세탁기가 고장나서 LG전자에 문의를 좀 했습니다.

알아보니 pcb 회로 고장 아니면 센서 고장이랍니다.

pcb 회로 고장이면 단종이라서 세탁기를 새로 사야 하고, 센서 고장이면 12만원정도 들여서 수리 가능하다네요.

우선 뭐가 고장인지 알아보려면 점검을 받아봐야 하는데, 출장비가 2만 8천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곳 관리하시는 부동산 업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조율해서 점검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LG전자에 점검 요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점검을 하면 출장비 2만 8천원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

일단 계약은 소모품의 경우 5만원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세탁기가 소모품인가요?

비용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와, 지금 연락을 바로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점검부터 바고 연락드리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는 소모품이 아니라 옵션, 가전, 비품에 가까워서 노후, 기계결함으로 고장난 거라면 수리, 교체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쪽입니다.

    이번처럼 비용이 5만 원을 훌쩍 넘기는 고장은 계약서 특약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임대인 부담 영역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LG에 요청하기보다 임대인, 부동산에 먼저 알리고 기가 불러도 되냐, 비용은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곳 관리하시는 부동산 업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조율해서 점검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 네 요청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LG전자에 점검 요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 질문자님의 관리상 부주의가 아닌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에 점검을 하면 출장비 2만 8천원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

    일단 계약은 소모품의 경우 5만원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세탁기가 소모품인가요?

    ==> 총액 면을 고려하여 부담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는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말하는 단순 소모품의 범주보다는 주거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기계적 결함에 대한 수리비와 점검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후 비용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as기사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관리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출장비 처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 본체 고장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출장비 2만 8천원도 임대인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검 전 반드시 부동산/집주인에 먼저 연락하시고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 5만원 규정은 전구, 필터 등 작은 부품에만 해당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 고장은 임차인의 단순 과실이 아닌 기계 자체의 노후나 부품 결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인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고장 상황을 알리고 점검비와 수리비가 발생할텐데 기사를 불러도 될지 확답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 목적물 즉 원래 부터 있었던 것일 경우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고 임대인이 만일 임차인이 수리를 해서 수리비를 청구를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세탁기 고장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우선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인하셔야 할게 해당 세탁기가 옵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옵션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이라면 임차인 과실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는게 의무이기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전달하시고 수리요청을 먼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던, 임차인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던 모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하자의 원인이 사용상의 문제라면 이때는 임차인이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의 경우는 단순소모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소모품은 쉽게 말해서 도어락 건전지, 전구교체등이 해당되며, 가전제품 하자나 옵션기기 하자는 모두 시설하자로써 하자원인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는 일반적으로 소모품이 아닌 설비로 봅니다. 우선 관리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점검 전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장비 포함 수리비는 노후에 따른 기기 결함은 임대인 부담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상 실수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임차인 부당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