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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

도대체 일반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률 중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법률이 몇 개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를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가 뭔가요? 애초에 주권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마음대로 제소도 못한다는 게 위헌 아닙니까? 위헌소원을 막는 법률 그 자체가 위헌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위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는 별개의 헌법 소원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고 의견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