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불카드, 신용카드 비율 유리 엿말정산급여의 25% 금액까지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고 25% 초과분부터 공제가되는거면 25%금액은 직불로 쓰고 그 이후는 신용카드로 쓰는게 유리한가요?어떻게 쓰는게유리한지 알려주세오,연봉 5천만원을 예로 들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공제 범위.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사용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해서 25% 초과액은 공제가 안되는걸로요, 맞나요?그럼 만약 25%미만 사용하면 이 금액은요?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긴 금액은 공제가 안되잖아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공제가가 가능한 범위인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져있을때 사면 좋은 외국 주식? ETF?보유중인 달러는 없고 원화로 해외 주식 모으기를 하고 있었는데지금처럼 원화가치가 떨어졌을때 모으면 손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지금처럼 원화가치가 떨어졌을때 해외주식 모으기를 하는게 나은지, 국내운용사에서 하는 해외 ETF를 구매하는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세 공제가족 수 및 금액에 대해.근로소득세 매달 계산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공제 가족수가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들어가는 가족수랑 일치해야하나요?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고 다양한데 어느 공제에 들어가는 가족수를 근로소득세 계산할때 공제 가족수로 넣어야하나요?만약 매달 계산한 근로소득 공제가족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연말정산할때 환급되거나 차감되거나 하는거죠? 그렇게 차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거고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거래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비 처리 거래처 선물을 구매한 금액은 접대비처리하였고거래처 선물을 보내기 위해 해외 운송비 또는국내 운송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산서는 발행되었고요.이럴 경우 운송비도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거래처 선물을 위해 발생한 운송비는 그냥 운송비 처리인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법인카드로 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 결제시 접대비 처리 가능한가요?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용을 저희회사에서 접대비처리 할 수 있나요?동행하지 않고 금액만 결제해주는 것 입니다.구비해놔야할 서류는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카드 거래처 가족여행 접대비 처리 가능여부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용을 저희회사에서 접대비처리 할 수 있나요?동행하지 않고 금액만 결제해주는 것 입니다.구비해놔야할 서류는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업체 측에 판매촉진비로 하여 돈을 지급할 때 회사 내부규정업체측에 판매촉진비 용도로 금액을 지급할 때 회사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정관이나 내부규정이 따로 없이 판매촉진비를 지급할 수 잇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직원 복리후생 도서구입비 만화책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한달에 1권씩 업무관련, 혹은 업무무관도 상관없이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려고합니다.결제는 법인카드를 이용하고요. 이럴경우 법인 회사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 1인당 금액 한도가 있는지? 예를들어 1인당 한달에 3만원 이하여야 한다.2. 업무와 무관한 서적도도 비용처리 가능한지?3. 회사에 구비해 놔야 인정이되거나, 개인이 소지해도 비용처리 가능한지?4.업무와 무관한 서적도 가능하다고 해서 만화책 이런 건 안되는거죠?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직원 도서 구입비 비용처리 가능여부.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한달에 1권씩 업무관련, 혹은 업무무관도 상관없이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려고합니다.결제는 법인카드를 이용하고요. 이럴경우 법인 회사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 1인당 금액 한도가 있는지? 예를들어 1인당 한달에 3만원 이하여야 한다.2. 업무무관도 비용처리 가능한지?3. 회사에 구비해 놔야 인정이되거나, 개인이 소지해도 비용처리 가능한지?처리가능하면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