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직원 복리후생 도서구입비 만화책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한달에 1권씩 업무관련, 혹은 업무무관도 상관없이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려고합니다.
결제는 법인카드를 이용하고요. 이럴경우 법인 회사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1인당 금액 한도가 있는지? 예를들어 1인당 한달에 3만원 이하여야 한다.
2. 업무와 무관한 서적도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3. 회사에 구비해 놔야 인정이되거나, 개인이 소지해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4.업무와 무관한 서적도 가능하다고 해서 만화책 이런 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