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법인세세금·세무Q. 복리후생비 처리시 사용 직원수 전직원이 아니어도 되나요?1. 저희는 대표자, 직급자, 일반 사원 4명 총 6명입니다. 일반 사원 4명은 회사 인근에 거주하고 대표자와 직급자는 1시간 이상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그러다보니 업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면 7시 쯤 출발을 하여오고 퇴근은 조금더 일찍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직급자는 출근 혹은 퇴근하는 길에 아침이나 저녁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식사, 커피를 마시는데(이틀에 한번 혹은 매일) 이것도 복리후생비 처리가능한가요?아니면 전 직원이 같이 먹는게 아니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안되는건가요?..2. 또한 출근 후에도 직원들끼리 보통 커피를 마시는데 사무실에 있는 캡슐커피가 맛있어서 굳이 안먹겠다는 직원도 있고, 사먹는게 났다고 하여 먹고싶다는 직원도 있고 하여 법인카드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직원은 한,두명 고정되어있고 나머지는 캡슐커피를 마시든가 합니다. 가끔 더 많은 직원이 먹을때도 있긴하지만 대체로 1,2명이요. 이럴경우도 모두 다 카페에서 먹은게 아니고 1,2명것만 결제된거면 복리후생처리가 안되나요?*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가능은 하나 세법상 부인당할 수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복리후생비 처리시 인원에 따라 다른가요?저희는 대표자, 직급자, 일반 사원 4명 총 6명입니다.일반 사원 4명은 회사 인근에 거주하고 대표자와 직급자는 1시간 이상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그러다보니 업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면 7시 쯤 출발을 하여오고 퇴근은 조금더 일찍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직급자는 출근 혹은 퇴근하는 길에 아침이나 저녁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식사 혹은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복리후생비 처리가능한가요?아니면 전 직원이 같이 먹는게 아니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안되는건가요?..또한 출근 후에도 직원들끼리 보통 커피를 마시는데 사무실에 있는 캡슐커피가 맛있어서 굳이 안먹겠다는 직원도 있고, 사먹는게 났다고 하여 먹고싶다는 직원도 있고 하여 법인카드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직원은 한,두명 고정되어있고 나머지는 캡슐커피를 마시든가 합니다. 가끔 더 많은 직원이 먹을때도 있긴하지만 대체로 1,2명이요. 이럴경우도 모두 다 카페에서 먹은게 아니고 1,2명것만 결제된거면 복리후생처리가 안되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베아플론 사용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베아플론을 처방 받았는데 스테로이드라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통 얼마 기간동안 사용해야하나요~? 스테로이드인데 한통 다 비울때까지 써도 문제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해외출장 팁 증빙 및 달러결제 시 증빙 인정여부요~1 -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결제시 해당나라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달러로 지급할때 일반영수증에는 해당나라의 금액으로 계산된 액수가 기재되어있습니다(베트남이면 영수증엔 동, 지급은 달러).그래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현지 화폐가 아닌 달러로 결제해도 인정되는지와 영수증엔 현지액수가 적혀 있는것에 대해 증빙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2 - 만약 해외에서 팁을 줘야할때 이는 영수증이 따로 없잖아요. 이런것들은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3 -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반 음식 가게에서는 달러로 결제시 자기들이 환율금액을 마음대로 계산하여 받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 사용 비용영수증의 기준이 알고싶어요~국외에서 사용한 비용은 일반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반영수증의 기준을 모르겠어서요. 시재로 갖고 있는 달러 혹은 외화로 해외 출장시 비용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등이 불가능하여 일반 종이에 해외업체 이름, 사용내용이 무엇인지, 몇명이 이용한것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작성하여 받았습니다. 회사 도장같은것은 없어서 회사 직원의 사인같은 것을 받아 놓았는데 이것으로 해외지출증빙이 가능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비용과 직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22년에 직원이 먼저 결제한 부분에 대해 법인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직원계좌로 입금해준것이 있습니다. 직원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것이 아닌 단순 이체형식으로 결제를 한 상태였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한게 없다고했습니다. 다만, 해외업체에 이체를 한것으로 해외의 경우 일반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것을 증명할 수 있게 구매내역과 직원이 이체한게 맞는지 확인가능한 부분을 캡처하여 보관해놓았습니다.1 - 위와 같은 경우 22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 직원 간소화자료 금액 중에 결제 금액만큼 차감한 후 법인 결산할때 비용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한 것이 아닌데도 따로 연말정산에 차감하는게 있어야하나요? (만약 카드로 결제한것이라면 카드금액에서 차감을 할텐데 그게 아니니까요..ㅜ)2 - 이 직원은 22년에 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전부 환급받은 직원이어서 더 내는 금액은 없었는데 만약 모르고 직불카드 쪽에서 차감을 하여 진행했다고 해도 전부 환급받은 상황이라면 큰 문제없이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과의료상담Q. 안과검진 안저검사, 안압검사요~~시력검사, 안저검사, 안압검사로 녹내장이나 백내장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밀검사를 따로 해야하나요?보통 녹내장과 백내장없는지 괜찮은지 검사를 받으러 가려면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명의 숙소 월세 직원 납부가능한가요?1 - 법인명의에 숙소가 있습니다.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매월 법인 통장에서 숙소임차료는 지급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직원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월세를 직원이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그렇게 하길 직원이 바라고 있어서요~ 아니면 법인명의 계약숙소라 무조건 법인명의 통장에서 나가야 하나요?2 - 가능하다면 중간에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건데 법인에서 따로 갖춰야할 서류 같은것들이 있을까요?3 - 법인명의 계약 숙소-회사가 직원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회사입장에서 근로소득의 어떤항목으로 지급하면 될까요?(EX:과세면 기본급, 비과세면 임차사택? 등)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타인세금납부 가능한가요?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의나 대표자명의 통장이체 혹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가족의 카드나 이체도요. 맞나요?법인회사도 대표자명의 통장 혹은 카드나 타인명의 통장 혹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타인명의 부가세 납부개인사업자이고 21년 부가세 미신고분, 22년 미신고분과 함께 종합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해 신고후 납부하려합니다.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하게될것같고 성실신고대상자의 여부는 모르고있습니다.이때 개인사업자명의 이체, 카드납부만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자대표 명의 통장의 이체와 카드납부도 가능한지, 그리고 기타 남편이나 그 접점없는 외 사람 명의의 통장이체나 카드납부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