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허스키16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산정 시 출산휴가급여 제외시켜야할까요?안녕하세요.직원의 성과급을 산정할 때, 해당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을 때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니 제외해야 할까요?저희 회사는 출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전 기간에 대해 100% 유급으로 지급합니다.해당 기간의 급여 중 츨산휴가급여를 제외한 차액만 성과급에 반영을 해야하는건지..이게 법적으로 이슈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아래 항목들이 각각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포함항목급여 : 기본급/연장수당, 급여소급분, 상여 :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매 명절 지급), 명절 상품권(실제로는 현금 지급, 매 명절 지급), 연차수당(3/12)제외항목생일선물 5만원(현금)조식대(야간근무시 지급/매월 변동)1회성 시상금/포상금실비 성격의 학자금장기근속수당 (5년 배수로 지급/전직원)차량유지보조금 (근속년수(6년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육아수당(7세 아동 부모 대상, 분기별 지급)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공제할 때, 통상임금 vs 기본급 중 어느걸 공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2월 27일 퇴사자의 경우, 1. 급여 공제가 필요한지? (월급제/시급제 각각) - 주휴일은 1/8/15/22일이 포함되었으니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닌지요?2. 공제를 한다면 1일치의 급여는 기본급 1일치 vs 통상임금(상여/수당 포함) 1일치를 공제하는 것인지.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월 27일 퇴사 시, 월급 공제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2월 27일 월급제 퇴사자가 있는 경우, 월급은 한달치를 지급하면 되나요? 사실상 평일 + 주휴일인 일요일(1,8,15,22일)이 모두 포함되었고, 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2월 월급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월 1일은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이고, 2월 27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2월 근무일수를 근무일 17일 + 유급휴일 3일 + 주휴일 4일(1,8,15,22일) 이런 식으로 지급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에서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이라는 의미안녕하세요.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임금은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잖아요.저희는 시급제가 일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매월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급*8=일급)그래서 통상임금을 구할 때,통상임금 * 연차일수 = 연차수당통상임금 : 일급*30+월 정기상여+(연간 정기임금/12) / 209 * 8이렇게 구하는데요.그러면 근무월이 31일까지 있는 달이면, 통상임금 구할 때 일급*31로 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통상임금은 30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 7월 기준으로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1월 11일 입사자가 2025년 11월 10일 퇴사한다고 할때의 연차 개수를 문의드립니다.당사는 회계연도를 7월로 하고 있는데, 그럼 아래와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건가요?회계연도 기준2024년 11월 ~ 2025년 10월 : 월차 11개 발생2025.07.01 부 비례연차 10개 발생 (232일 / 365일 *15 = 9.53일)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총 11개이나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기에 총 21개 중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기 단축근로자의 경우,1. 해당 근속기간을 정상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지 않은 평년과 동일하게 연차를 지급하면 되는거죠? (만약, 당해연도에 단축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15개 지급 예정이었다면, 동일하게 15개 지급) 2. 만약 시간당 연차가 없이 반차와 연차만 존재하는 경우, 2시간 단축근로로 일 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연차 소진 시, 1일 근무시간인 6시간을 제하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차이인 2시간에 대해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개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당사는 회계연도를 7월로 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입사자의 경우,2025년 1월 10일 ~ 2025년 06월 30일 : 매월 1개의 월차 지급 (총 6개)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 비례연차 7개 지급 (169일/365일 *15)2026년 07월 1일 : 연차 15개 지급입사 2년 차에 정산하여, 2027년 1월 11일 기준으로 총 26개 지급 여부 확인2027년 1월 11일에 연차 26개 지급해야하나,총 6+7+15=28개 지급으로 연차 2개 제거한 상태로 27월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위같이 진행하는 데 오류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기 단축근무에 들어가는 직원의 급여공제 계산 문의드립니다.급여가 기본급+상여로 고정되어 구성되는 경우, 1. 주 5일 2시간씩 단축근무하는 경우, 기본급*0.75 + 상여*0.75시급제의 경우도 동일한가요?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2. -1 x (기본급 x 0 + 월급) x 1 / 209 * 차감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