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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

2월 1일은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이고, 2월 27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2월 근무일수를 근무일 17일 + 유급휴일 3일 + 주휴일 4일(1,8,15,22일) 이런 식으로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2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