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1일은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이고, 2월 27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2월 근무일수를 근무일 17일 + 유급휴일 3일 + 주휴일 4일(1,8,15,22일) 이런 식으로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2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