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쭉한족제비114
- 생활꿀팁생활Q. 술은 왜 칼로리가 높을까요? 술을 많이 마시면 살이 찌나요?요즘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 일기를 기록하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술의 칼로리가 굉장히 높더라구요.술은 왜 칼로리가 높을까요? 그냥 보기만해도 수분과 알코올일 뿐인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같이 먹는 안주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안주를 먹지 않고 술만 많이 마시면 살이 안 질까요? 술과 칼로리 그리고 살과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우나 티켓을 미리 여러장 사놓았는데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사우나 티켓을 수십장 단위로 일반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미리 사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사우나가 코로나 때문인지 곧 영업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미리 팔았던 티켓은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이거 환불해주지 않으면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죠?
- 생활꿀팁생활Q. 우리나라의 일기예보 관측은 왜 이렇게 부정확할까요?우리나라의 일기예보 관측은 왜 이렇게 부정확할까요?슈퍼컴퓨터나 장비는 굉장히 좋은 걸 사용한다고 하는데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해서 오죽하면 기상청 야유회날 비가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좋은 장비와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영토도 아닌데요. 3면이 바다라서 기후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도 변명 아닐까요?어떻게 그 먼 노르웨이 기상청이 우리나라 날씨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 생활꿀팁생활Q. 빗물을 받아서 화초에 주면 좋나요?집에 화초를 키우는 분이라면 빗물이 식물에게 보약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일부러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화초에 주면 좋다는데요.그래서 저도 몇번 빗물을 담아서 그렇게 해봤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물값만 좀 덜 들다 뿐이지 비는 그냥 수증기가 응집되어 떨어지면서 대기중의 먼지만 끌고 산성화되어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빗물에 무슨 성분이 있기에 식물에 좋다는 건지 근거가 있나요? 수돗물과 차이가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사람이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습도는 몇인가요?장마가 길어져서 최근들어 습도를 신경쓰고 있습니다.그동안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습도를 관리하려고 습도계도 사서 측정중인데요,사람이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적정 습도는 어떻게 되나요?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그리고 그 적정 습도를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택배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요즘 폭우로 택배사 물류창고도 완전히 물에 잠겨 피해가 막심한데요.받기로 한 물건이 침수로 손상되었을 경우 아무리 자연재해라도 당연히 보상방을 수 있겠죠?그럴 경우 택배사가 보상해주나요?
- 생활꿀팁생활Q. 고속도로에서 화물 하이패스 전용으로 통과하면 돈이 더 나가나요?폭우때문에 정신없어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화물 하이패스 전용" 이라고 써있는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처리가 된 것으로 음성안내가 나왔는데요,화물 전용으로 소형차가 통과했다고 불이익은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겸용도 아니고 왜 전용이라고 굳이 써놨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덴탈마스크는 앞뒷면이 따로 없나요?여름이라 숨쉬기 힘든 두꺼운 미세먼지 마스크 대신 얇은 덴탈마스크를 주로 쓰는데요.덴탈 마스크는 앞뒷면 구분이 따로 없나요? 보기에도 앞뒤가 별 차이가 없어보이기는 하는데 구분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냉장고는 왜 꼭 자석이 달라붙게 만드나요?냉장고에는 자석이 달라붙어서 메모를 붙여놓거나 전단지 스티커 등등 쉽게 붙여놓을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자석이 붙게끔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이게 혹시 냉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설계하기 위해서라거나, 그런 열효율 관련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뭘 붙이기 편하라고 그런 걸까요?
- 의료법률Q.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은데 개인이 철거해도 괜찮을까요?거리에 스쿨존이며 건널목 옆이며 상하로 분양광고나 헬스장 광고 같은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시야를 가리고 혼잡하게 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어보이는데요, 구청이나 동사무소같은 곳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나요?민원을 넣어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고, 이걸 만약 개인이 철거할 경우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 또는 업체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