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폭우로 택배사 물류창고도 완전히 물에 잠겨 피해가 막심한데요.
받기로 한 물건이 침수로 손상되었을 경우 아무리 자연재해라도 당연히 보상방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 택배사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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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가 배송전에 물건이 훼손된경우, 판매자에게 재배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건 훼손은 판매자와 택배사 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