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미리 선불급에 대한 이용권 구매 계약에 있어서 애초에 업체에
폐업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모집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써 이는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경영 악화에 이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해당 채권은 추후 잔여 이용료 만큼의 회생채권이나
파산 채권이 되어 채권 신고를 하여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