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관박쥐2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 되면 챙겨야 할 부분이 있나요?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인데, 현재 인원을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되면 혹시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할 부분이라던가,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사합의하에 현장에 무급휴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조를 이루고 있으며, 원래 근무가 예정되어있는일에 오더량이 감소하여 노사합의하에 특정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합의하에 무급휴무를 정하더라도 통상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10일 중 근로자가 8일 유급만 신청하고 2일은 괜찮다고 근로를 나온다고 합니다.출산휴가는 10일중 90일이내 1회분할가능하며, 사업주는 유급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로자분이 앞서 10일중 5일은사용하고, 5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하나 5일중 3일만 출산휴가로 쉬고 2일은 근로를나온다고 유급2일은 추가적으로 지급을 안해줘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1) 근로자가 주장한다고는 하지만 유급을 2일치를 더 안해줘도 무방한지2)유급을 꼭 해줘야 한다면 2일에 근로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유급을 주고 특근처리를 해야하는지,아니면 유급을주고 평일근로로 보고 처리해주면 되는지2가지사안이 궁금합니다. 법적인사안에 근거하여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개월 탄력근무제 최대 주 64시간 허용은 가능한 회사가 정해져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3개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3개월 탄력근무제를 하게 될 경우, 1. 단체협약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일자로 시작하여 한주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요일을 한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2. 주 최대 64시간근무를 허용되고, 12주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최대 주 64시간은 특별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승인 받은 회사에 한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관계없이 주 64시간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혼자 찾다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찾을수 없어서, 이곳에 사이트를 알게되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법적사항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