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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관박쥐287
다정한관박쥐287
22.05.13

3개월 탄력근무제 최대 주 64시간 허용은 가능한 회사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탄력근무제를 하게 될 경우,

1. 단체협약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일자로 시작하여 한주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요일을 한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주 최대 64시간근무를 허용되고, 12주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주 64시간은 특별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승인 받은 회사에 한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관계없이 주 64시간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혼자 찾다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찾을수 없어서, 이곳에 사이트를 알게되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적사항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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