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탄력근무제 최대 주 64시간 허용은 가능한 회사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탄력근무제를 하게 될 경우,
1. 단체협약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일자로 시작하여 한주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요일을 한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주 최대 64시간근무를 허용되고, 12주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주 64시간은 특별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승인 받은 회사에 한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관계없이 주 64시간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혼자 찾다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찾을수 없어서, 이곳에 사이트를 알게되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적사항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일자로 시작하여 한주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요일을 한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시행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주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은 서면합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주 최대 64시간근무를 허용되고, 12주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주 64시간은 특별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승인 받은 회사에 한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관계없이 주 64시간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바, 이 때,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64시간(52+12)이며,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한 주의 시작은 평소에 적용하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최대 가능한 소정근로시간 52시간,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주 최대 가능시간은 52시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3개월 간 근로시간을 평균하기 위한 정산 시작일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까지 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연장근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고용노동부 승인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을 한주로 봐야 합니다.
2.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한주 평균이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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