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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다정한관박쥐28722.05.13

3개월 탄력근무제 최대 주 64시간 허용은 가능한 회사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탄력근무제를 하게 될 경우,

1. 단체협약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일자로 시작하여 한주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요일을 한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주 최대 64시간근무를 허용되고, 12주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주 64시간은 특별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승인 받은 회사에 한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관계없이 주 64시간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혼자 찾다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찾을수 없어서, 이곳에 사이트를 알게되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법적사항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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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때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일자로 시작하여 한주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요일을 한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시행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주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은 서면합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주 최대 64시간근무를 허용되고, 12주평균을 52시간에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주 64시간은 특별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승인 받은 회사에 한해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관계없이 주 64시간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바, 이 때,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64시간(52+12)이며,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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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한 주의 시작은 평소에 적용하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최대 가능한 소정근로시간 52시간,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주 최대 가능시간은 52시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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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3개월 간 근로시간을 평균하기 위한 정산 시작일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까지 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연장근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고용노동부 승인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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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시행일자가 금요일이라면 금~목을 한주로 봐야 합니다.

    2.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한주 평균이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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