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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관박쥐287
다정한관박쥐287
22.08.03

노사합의하에 현장에 무급휴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조를 이루고 있으며, 원래 근무가 예정되어있는일에 오더량이 감소하여 노사합의하에 특정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합의하에 무급휴무를 정하더라도 통상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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