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조를 이루고 있으며, 원래 근무가 예정되어있는일에 오더량이 감소하여 노사합의하에 특정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합의하에 무급휴무를 정하더라도 통상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