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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다정한관박쥐28722.08.03

노사합의하에 현장에 무급휴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조를 이루고 있으며, 원래 근무가 예정되어있는일에 오더량이 감소하여 노사합의하에 특정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합의하에 무급휴무를 정하더라도 통상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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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무급휴무 시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무급휴무를 정하더라도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무급휴무일을 실시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등에서 무급휴직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기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