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하에 현장에 무급휴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노조를 이루고 있으며, 원래 근무가 예정되어있는일에 오더량이 감소하여 노사합의하에 특정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합의하에 무급휴무를 정하더라도 통상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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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무급휴무 시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무급휴무를 정하더라도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무급휴무일을 실시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등에서 무급휴직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기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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