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10일중 90일이내 1회분할가능하며, 사업주는 유급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분이 앞서 10일중 5일은사용하고, 5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하나 5일중 3일만 출산휴가로 쉬고 2일은 근로를
나온다고 유급2일은 추가적으로 지급을 안해줘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주장한다고는 하지만 유급을 2일치를 더 안해줘도 무방한지
2)유급을 꼭 해줘야 한다면 2일에 근로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유급을 주고 특근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급을주고 평일근로로 보고 처리해주면 되는지
2가지사안이 궁금합니다. 법적인사안에 근거하여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