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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다정한관박쥐28722.07.19

출산휴가 10일 중 근로자가 8일 유급만 신청하고 2일은 괜찮다고 근로를 나온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는 10일중 90일이내 1회분할가능하며, 사업주는 유급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분이 앞서 10일중 5일은사용하고, 5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하나 5일중 3일만 출산휴가로 쉬고 2일은 근로를

나온다고 유급2일은 추가적으로 지급을 안해줘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주장한다고는 하지만 유급을 2일치를 더 안해줘도 무방한지

2)유급을 꼭 해줘야 한다면 2일에 근로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유급을 주고 특근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급을주고 평일근로로 보고 처리해주면 되는지

2가지사안이 궁금합니다. 법적인사안에 근거하여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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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반드시 10일 전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잔여분 5일의 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일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꼭 휴가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1회 분할 사용하면서 2일분의 휴가를 청구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