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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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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 되면 챙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인데, 현재 인원을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되면 혹시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할 부분이라던가,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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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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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적용되므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가 적용되며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50인 미만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상 추가하여 신고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 게시 등으로 가능하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2022년 3.1%)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의무 고용

    - 의무 고용율 : 재직사원수의 3.1%

    - 단, 99인 때까지는 미 고용하더라도 분담금 납부 의무 없음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단,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광업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도 선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 선임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300만원, 50인 미만은 자료대체 가능

    4.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담분 발생(지방세)

    5. 주52시간 제도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 유예기간 종료

    6.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법 적용 :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 사망시 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