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기후 몇개월 재계약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1년계약해서 만기보다 2개월정도 더살건데 주인한테 양해구한후 문자로 협의했어도 별도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애매한상황이라서 질문드려봅니다.
1년계약해서 만기보다 2개월정도 더살건데 주인한테 양해구한후 문자로 협의했어도 별도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애매한상황이라서 질문드려봅니다.
해외여행 5일정도 갈예정인데 별도로 보험을 꼭들어야하나요? 동남아로 갈예정입니다. 혹시가능하면 보험종류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나이 | 40세 |
기저질환 | 없음 |
복용중인 약 | 고지혈증 약 |
일끝나고 너무피곤해서 씻고 잠자는 시간은 11시정도 되는것같습니다. 평소 6시정도에 깨서 수면시간7시간을 거의 유지했는데 근래들어서 눈떠보면 새벽4시 입니다. 다시 자려고해도 잠이 안오구요. 신체리듬이 이유없이 바뀌지는 않을텐데 생활패턴은 변한게 없습니다. 이유를 알고싶네요.
각국에서 CBDC 발행을 한창준비중이고 이걸대체할수있는 코인은 현재로써는 리플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정도 대체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기다립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부탁드려요.
전세 계약기간 만료기한이 2022년 5월 9일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되기 54일전 3월 16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인은 계약기간만료되기 2개월전에 통보해야된다면서 묵시적갱신을 주장했습니다.
법으로 임차인은 3개월동안 살의무가 있어서 2022년 6월15일로 계약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제가 5월달에 다른곳으로 이사를가는데 그냥가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가 없어서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부분에서 임차인등기명령을 5월 9일이후에 해야 하나요? 6월 15일이후에 해야하나요? 6월15일에 보증금이 입금
안되면 바로 지급명령절차 밟을 것입니다.
시간 나실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소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아래 글은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나름 공부해서 기본적인 법은 알고 보내드리는 건데
전문가가 보기에 혹시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는 변호사가 정확하게 하라고 해서 글남깁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이부분 아주머니 말이 맞습니다.
이법은 작년에 통과돼서 저는 1개월전에 말하면 되는줄 알고
그래도 생각해서 1개월이 되기 훨씬전에 말씀드린겁니다.
아주머니한테 감정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찾는거 뿐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선택사항드립니다.
1. 임차인은 집이 나갈수 있도록 최대한 임대인에게 협조한다.
집에 대한 단점 일절 발설하지 않는다.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햇빛이 아예 안들어온다. 옆집 윗집에서 화장실문 쎄게 여닫으면 문소리 심하게 들린다.
옆집청년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간헐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낸다.- 이부분은 제가
예민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무딘사람은 아예 안들릴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개인비밀번호 요구금지, 무턱대고 전화해서 집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집에 들어가서 집구경할경우 저도 코로나 걸립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만료인 5월0일까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완납한다.
2.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진행한다.
아주머니에게 저는 3월 16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3개월동안 살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세입자는 이집에서 거주해야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란 기간내에 세입자는 임대인의 어떠한 부탁도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는동안에는 집을 일절 보여주지 않을것입니다.
6월 15일까지 살다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권리를 찾은후 나갈것입니다. 이후에
아주머니가 집 내놓으시면 됩니다.
6월 15일까지 보증금이 입금이 안되면 아래와 같은 비용을 임차인은 얻을수 있습니다.
(보증금 + 변호사비 + 보증금에 대한 연 6~12% 위약금 - 일할로 계산해서 청구예정)
- 사실 변호사가 아무것도하지말고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라고했습니다. 본인도 돈벌고
나도 돈을 벌수 있으니 하지만 양심상 아주머니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피스텔 두개 가지고
있는것도 다 은행 빚으로 샀으면서 저까지 아주머니에게 피해주면 심각하게 파탄날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정없습니다.
법적절차 그대로 어떠한 협상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20에 살고 있는데 1년 계약으로 올해 5월에 만기 됩니다. 만기 날짜가 되기 전 2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만기 날짜되기 전 45일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고 만기일에 보증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집에 확정 일자 만료일은 2022년 5월입니다. B집을 새로 구입해서 확정 일자를 2022년 1월에 받고 B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A집의 짐은 그대로 놔두고 2022년 5월까지 거주하는걸로 했습니다.
이때 A집에 확정일자는 2022년 5월까지 유효한가요? B집을 구입하는 동시에 A집에 확정일자 효력은 사라지는건가요? 별도의 확정일자 해지가 필요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집에 확정 일자 만료일은 2022년 5월입니다. B집을 새로 구입해서 확정 일자를 2022년 1월에 받고 B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A집의 짐은 그대로 놔두고 2022년 5월까지 거주하는걸로 했습니다.
이때 A집에 확정일자는 2022년 5월까지 유효한가요? B집을 구입하는 동시에 A집에 확정일자 효력은 사라지는건가요? 별도의 확정일자 해지가 필요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올라온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어머니가 염소를 처음 키우시는데 (선물 받아서 처음 키움) 염소가 새끼를 3마리 낳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새끼를 낳은 염소 어미가 죽어 버렸습니다. ㅜ
염소 엄마가 모유를 줘야 하는데 죽어서 급하게 염소 분유 구해서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유를 먹여야 하고 언제 쯤 새끼가 풀을 먹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