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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23.05.30

월세만기후 몇개월 재계약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1년계약해서 만기보다 2개월정도 더살건데 주인한테 양해구한후 문자로 협의했어도 별도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애매한상황이라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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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합의만 된다면 그렇구요, 그리고 1년 계약시 법으로 최소2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주장하여 추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협의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년 +1년을 더 거주한 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만료 후 2개월만 더 거주하고 퇴거하겠다고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이 문서로 작성된것이 있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쓰거나 할필요까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인 경우, 집주인입장에서 계약서를 안쓰면 추후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안쓰고 이렇게 구두 합의한게 오히려 좋을수도 있고요.

    결론은 안쓰셔도 됩니다.

    설령 갑자기 나가라도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라 주장하며 3개월간 더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