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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등기 명령신청은 어느시점에 해야하나요?

전세 계약기간 만료기한이 2022년 5월 9일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되기 54일전 3월 16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인은 계약기간만료되기 2개월전에 통보해야된다면서 묵시적갱신을 주장했습니다.

법으로 임차인은 3개월동안 살의무가 있어서 2022년 6월15일로 계약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제가 5월달에 다른곳으로 이사를가는데 그냥가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가 없어서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부분에서 임차인등기명령을 5월 9일이후에 해야 하나요? 6월 15일이후에 해야하나요? 6월15일에 보증금이 입금

안되면 바로 지급명령절차 밟을 것입니다.

시간 나실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소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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