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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
가보자22.03.21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묵시적 갱신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래 글은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나름 공부해서 기본적인 법은 알고 보내드리는 건데

전문가가 보기에 혹시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는 변호사가 정확하게 하라고 해서 글남깁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이부분 아주머니 말이 맞습니다.

이법은 작년에 통과돼서 저는 1개월전에 말하면 되는줄 알고

그래도 생각해서 1개월이 되기 훨씬전에 말씀드린겁니다.

아주머니한테 감정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찾는거 뿐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선택사항드립니다.

1. 임차인은 집이 나갈수 있도록 최대한 임대인에게 협조한다.

집에 대한 단점 일절 발설하지 않는다.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햇빛이 아예 안들어온다. 옆집 윗집에서 화장실문 쎄게 여닫으면 문소리 심하게 들린다.

옆집청년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간헐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낸다.- 이부분은 제가

예민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무딘사람은 아예 안들릴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개인비밀번호 요구금지, 무턱대고 전화해서 집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집에 들어가서 집구경할경우 저도 코로나 걸립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만료인 5월0일까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완납한다.

2.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진행한다.

아주머니에게 저는 3월 16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3개월동안 살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세입자는 이집에서 거주해야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란 기간내에 세입자는 임대인의 어떠한 부탁도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는동안에는 집을 일절 보여주지 않을것입니다.

6월 15일까지 살다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권리를 찾은후 나갈것입니다. 이후에

아주머니가 집 내놓으시면 됩니다.

6월 15일까지 보증금이 입금이 안되면 아래와 같은 비용을 임차인은 얻을수 있습니다.

(보증금 + 변호사비 + 보증금에 대한 연 6~12% 위약금 - 일할로 계산해서 청구예정)

- 사실 변호사가 아무것도하지말고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라고했습니다. 본인도 돈벌고

나도 돈을 벌수 있으니 하지만 양심상 아주머니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피스텔 두개 가지고

있는것도 다 은행 빚으로 샀으면서 저까지 아주머니에게 피해주면 심각하게 파탄날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정없습니다.

법적절차 그대로 어떠한 협상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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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상의 문제 점은 크게 없는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것처럼 문자로 증거를 남겨 놓으면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응하시기에 수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질문자님과 임대인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