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면접시 평판조회로 피해를봤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직장재직중 다른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평판조회를시행했하여
현직장에 제가 이직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문제는 최종합격 후 처우가 맞지 않아 이직하지 않기로했다는 것인데
현직장에 피해를준 이직대상 기업을 고발 할 수 있나요?
직장재직중 다른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평판조회를시행했하여
현직장에 제가 이직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문제는 최종합격 후 처우가 맞지 않아 이직하지 않기로했다는 것인데
현직장에 피해를준 이직대상 기업을 고발 할 수 있나요?
1월에 연차 19개가 발생되었습니다.
12월까지 쓰면되는데요
만약 6월 퇴사시 그 절반인 9.5개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에 받은 전부가 제 연차인지 궁금합니다.
다못쓸씨 몇개나 돈으로 받을 수 있죠
퇴사통보 후 30일 뒤에 사직서와 상관없이 사직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30일에 공휴일이나, 주말 즉 빨간날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워킹데이 기준으로 애누리없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막히는 고속구간 50km와
막히는 시내구간 20km가 있을때
두 케이스 전부 시간은 1시간 걸린다고 가정하면
기름값은 어디가 더 나올까요?
수학적으로 연비차이가 얼마이상나야 고속이 이득일까요?
휴일근무시 임금의 약 1.5배를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정책상 휴일근무 수당대신 대체휴무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1일 휴근시 1.5일 휴가를 받는게 맞을 것 같은데,
1일만 주네요 이거 노동법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또한 대체휴무 발생시 1개월이내에 쓰라고 하는데 관련 법이 있나요?
직장상사가 본인 지인의
음주운전 탄원서 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문득드는 생각이
이런 서명이 많을 수록 벌금 인하가 가능한건가요?
또한 반성문 및 서명이 효과있다면 강력처벌 요청서도 효과있나요?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어서
진료 후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사님께서 주신약에 아침, 저녁에 한봉지씩 먹으라고 되어있는데,
두가지 약 색깔이 조금 상이합니다.
어떤약은 아침에 먹고 어떤약은 저녁에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투자는 본인책임이지만 70만원 손실 발생 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않습니다.
매일 이돈벌려면 내가.. 이런생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요.
이미 일어난 일을 깔끔하게 잊는 심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밀키스와 암바사를 오직 맛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문득 궁금한게 두 제품 맛과 모양이 거의 유사한데
후발주자는 특허나 법적으로 이상 없는걸까요?
어떻게 비슷한 맛의 제품이 다른 이름으로 출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10일을 2회에 걸쳐서 나눠 쓸 수 있다고 하여
출산시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5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일정이 너무 바빠서 매주 주말근무(토요일)를 하고 있으며,
도저히 5일연속으로 사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와중에 출산휴가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못간 출산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