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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오색조80
호탕한오색조80
21.04.26

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휴일근무시 임금의 약 1.5배를 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정책상 휴일근무 수당대신 대체휴무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1일 휴근시 1.5일 휴가를 받는게 맞을 것 같은데,

1일만 주네요 이거 노동법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또한 대체휴무 발생시 1개월이내에 쓰라고 하는데 관련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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