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구조조정고용·노동Q. 현장에서 돌발행동으로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되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가요??현장에서 3인 1조로 일을 하는 팀이 2팀이 있는데,일정기간 돌아가면서 조원을 변경하여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 중 한명(A)이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된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얘기들이 있어,먼저 A와 상담을 하고, 이후 다른 구성원들과 얘기를 한 결과,A는 다른 구성원들이 본인을 왕따 시킨다고 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A의 돌발행동과 감정기복이 심하여 A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현장작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이에, A와 상담을 통해 퇴사를 권유하고 싶은데,상기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권유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기반 인사지원 증명서의 구조가 어떤건가요??아이콘루프가 취업포털 "사람인"과 공동사업으로 구인기업에 제출할 증명서를 발급시에 블록체인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블록체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브루프"와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마이아이디"가 활용되어, 블록체인 기반 인사 채용 생태계를 활성시키겠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상기의 블록체인 기반 인사채용 증명서 발급이 종이문서가 아닌 탈중앙화된 신분서비스라고 한다면,이전처럼 기업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종이문서 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수정해야 했다면,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서는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구인기업에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건지,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동일 대표이사, 동일공간에 2개의 회사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 적용여부가 어떻게 되나요??동일한 대표이사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 기존에 1개로 운영되던 사업부를 2개로 분할하여 확장하였습니다.즉, 동일한 대표이사에 동일한 사업장 주소에, 두개의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에,1. 기존에는 모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왔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2. 별도 신고가 원칙이라면 신고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일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회사가 분할된 시점인가요??사업의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별도로 분할했을 경우의 취업규칙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터라 문의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CBDC의 발행여부가 암호화폐의 미래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중국은 CBDC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CBDC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나,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디지털 달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밝혔고,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데,각 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CBDC의 발행이 향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법인기업에서의 특허출원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특허출원비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만약 법인기업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함에 있어,1. 사무소 수임료(기본수수료. 부가세 포함)2. 관납료[(출원료 + 심사비). 부가세 미포함]3. 총계 = 1 + 21과 2를 합하여 총계가 나올텐데,특허출원비 사용 시 총액(1+2)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부가세 미포함인 관납료는 제외하고 사무소 수임료만으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현장에서 돌발행동으로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되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가요??현장에서 3인 1조로 일을 하는 팀이 2팀이 있는데,일정기간 돌아가면서 조원을 변경하여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 중 한명(A)이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된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얘기들이 있어,먼저 A와 상담을 하고, 이후 다른 구성원들과 얘기를 한 결과,A는 다른 구성원들이 본인을 왕따 시킨다고 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A의 돌발행동과 감정기복이 심하여 A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현장작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이에, A와 상담을 통해 퇴사를 권유하고 싶은데,상기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권유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보도자료의 내용 중,"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제1호부터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조 2교대 근무의 주52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3조 2교대로 운영중인 제조업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문의 사항입니다.- 출근일 : 8시간(기본근무)- 연장근무 : 3시간- 근로일 : 주간 5일 / 휴무 2일 / 야간 5일 / 3일 휴무3조 2교대의 경우 7일 단위로 근무시간 산정 시에는 기본근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며, 적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연장근무의 경우에는 근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 12시간을 너기도 하고 넘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이렇다 보니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주당 51.33시간, 기본근무시간 37.33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나,- 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연장근무 초과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상기와 같은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3조 3교대가 대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근로자들의 저항이 많다고 하는데,3조 2교대의 연장근로 위반을 하지 않는 다른 대안은 없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기반 인사지원 증명서의 구조가 어떤건가요??아이콘루프가 취업포털 "사람인"과 공동사업으로 구인기업에 제출할 증명서를 발급시에 블록체인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블록체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브루프"와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마이아이디"가 활용되어, 블록체인 기반 인사 채용 생태계를 활성시키겠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상기의 블록체인 기반 인사채용 증명서 발급이 종이문서가 아닌 탈중앙화된 신분서비스라고 한다면,이전처럼 기업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종이문서 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수정해야 했다면,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서는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구인기업에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건지,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19(WHO 확정명칭)와 관련하여 휴무지급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코로나19(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나 휴무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주일간의 휴무기준이 5일 근무, 2일 휴무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근로자가 실제로,2020년 02년 01일부터 2020년 02년 15일까지 15일간 연차휴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연차휴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2주간 유급으로 인정하여 총 4개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연차휴가 종료 후 2월 16일 근무분부터 근무일에 따른 휴무만 부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