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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12

코로나19(WHO 확정명칭)와 관련하여 휴무지급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나 휴무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주일간의 휴무기준이 5일 근무, 2일 휴무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2020년 02년 01일부터 2020년 02년 15일까지 15일간 연차휴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연차휴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2주간 유급으로 인정하여 총 4개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휴가 종료 후 2월 16일 근무분부터 근무일에 따른 휴무만 부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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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에서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고 2일을 휴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2일간의 휴무중 하루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의거 유급유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보통 회사들을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1주일에 5일 근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가정)하고 2일동안 쉰다고 보고, 만약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면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물론 주휴수당 조건: 소정근로일 동안의 개근 등 만족시, 그리고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면 토요일은 노사간 합의하에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토요일은 휴무일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님)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가 면제된 날이며, 이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는 무급이며,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에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고용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2월1일에서 2월 15일 까지 유급연차휴가를 쓴다면, 유급연차휴가는 총 10일을 쓰게 될것이며, 2주간의 연차휴가중에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 (즉 총 4일)은 휴일과 휴무일로 그냥 쉬는것이며, 2월16일에 복귀하시면 다시 1주일에 5일간 일하시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나머지 2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과 휴무일로 쉬시는것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2주간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에서 복귀후 총4개의 휴무를 부여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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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월~금)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시기 지정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한 경우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한편, 한주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바 없다면, 해당주의 유급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 2. 1(토)~20. 2. 15.(토)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20. 2. 9.(일), 20.2.16.(일)의 주휴일은 무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도 취업규칙 등을 통해 유급휴무로 규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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