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에서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고 2일을 휴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2일간의 휴무중 하루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의거 유급유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보통 회사들을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1주일에 5일 근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가정)하고 2일동안 쉰다고 보고, 만약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면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물론 주휴수당 조건: 소정근로일 동안의 개근 등 만족시, 그리고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면 토요일은 노사간 합의하에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토요일은 휴무일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님)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가 면제된 날이며, 이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는 무급이며,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에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고용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2월1일에서 2월 15일 까지 유급연차휴가를 쓴다면, 유급연차휴가는 총 10일을 쓰게 될것이며, 2주간의 연차휴가중에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 (즉 총 4일)은 휴일과 휴무일로 그냥 쉬는것이며, 2월16일에 복귀하시면 다시 1주일에 5일간 일하시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나머지 2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과 휴무일로 쉬시는것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2주간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에서 복귀후 총4개의 휴무를 부여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