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19(WHO 확정명칭)와 관련하여 휴무지급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나 휴무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주일간의 휴무기준이 5일 근무, 2일 휴무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2020년 02년 01일부터 2020년 02년 15일까지 15일간 연차휴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연차휴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2주간 유급으로 인정하여 총 4개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휴가 종료 후 2월 16일 근무분부터 근무일에 따른 휴무만 부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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