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13

동일 대표이사, 동일공간에 2개의 회사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 적용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대표이사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 기존에 1개로 운영되던 사업부를 2개로 분할하여 확장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대표이사에 동일한 사업장 주소에, 두개의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에,

1. 기존에는 모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왔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2. 별도 신고가 원칙이라면 신고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일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회사가 분할된 시점인가요??

사업의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별도로 분할했을 경우의 취업규칙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터라 문의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의 장소적 기준은 사업장단위로 보아야 하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수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작성할 의무를 가집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구분되는 여러 종류의 직군이 있다면 (예컨대, 생산직과 사무직 등)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