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이사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 기존에 1개로 운영되던 사업부를 2개로 분할하여 확장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대표이사에 동일한 사업장 주소에, 두개의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에,
1. 기존에는 모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왔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2. 별도 신고가 원칙이라면 신고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일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회사가 분할된 시점인가요??
사업의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별도로 분할했을 경우의 취업규칙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터라 문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