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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현장에서 돌발행동으로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되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3인 1조로 일을 하는 팀이 2팀이 있는데,

일정기간 돌아가면서 조원을 변경하여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명(A)이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된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얘기들이 있어,

먼저 A와 상담을 하고, 이후 다른 구성원들과 얘기를 한 결과,

A는 다른 구성원들이 본인을 왕따 시킨다고 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A의 돌발행동과 감정기복이 심하여 A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현장작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A와 상담을 통해 퇴사를 권유하고 싶은데,

상기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권유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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