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기업·회사법률Q.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일부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사용가능 한가요??작년(2019년)까지 법인의 근로자(공동대표자 2인 제외)가 7인이었고, 2020년에 신규채용 등으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작년까지 일부 임직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법인계정에 별도로 적립을 해왔는데, 만약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어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될 경우,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나,기존 자체퇴직금으로 적립해 오던 임직원들은 근로자 10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기존에 퇴직금으로 자체 적립해 왔던 금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환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시켜도 무방한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 지정 가능한가요??17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17개 중 5개를 기 사용하였고,사용자는 상기 근로자에게 나머지 12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상기 근로자는 나머지 12개 중 7개만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1.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5일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2. 수당 지급 대신 사용자가 휴가사용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자 중 연차미사용으로 인한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로써의 대안이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후 변경내용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지난 몇년간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큰 어려움 없이 자금지원을 받고 사업을 영위해 온 것 같습니다.2020년도부터는 신청이 다소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는 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1.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후 근로자들의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만 하는 되는 것인지??2. 만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변경이 있은 후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마무리 해야되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이 어떤건가요??일반적으로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비용 및 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이 일반적인 저축성보험보다 어떤 "장점"이 있고, "환급율"이 어느 정도 되기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상품으로(온라인 전용상품이기는 하지만)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은 판매일과 통관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제 친척 중에 유제품(치즈 등)과 햄 종류와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친척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러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할 시,제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올 경우,판매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관이 있을 때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의 "정액급여"의 정확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9년도까지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기존 지원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완료되어 그나마 편리하게 진행했었는데,20년도에는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고, 제출방법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요.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다 보니, 항목 중에 "정액급여" 기입란이 있던데,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최대 주 40시간으로 기입하면 될 것 같은데,"정액급여" 항목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본 법인의 경우 식비와 교통비는 실비금액으로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도 환산식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상기의 식비, 교통비,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액급여" 포함 비율과 정확한 금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 매월 식비 : 50,000원, 교통비 : 1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 150,000원씩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사내/사외이사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A라는 사회적기업의 총회나 이사회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해(근로자대표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총회나 이사회 공고가 어렵고, 지속될 경우 정관상에 규정한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사용자(대표이사)는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해 버릴 수 있는건가요??(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아울러,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총회나 이사회를 미개최 했거나, 또는 근로자대표가 늦게 선출되어 정관상의 총회개최일을 넘겨서 진행되었을 경우 관련 법의 위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개인회생 비용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법인 근로자 중 1년 6개월간 개인회생 비용을 월 90여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이런 개인회생 비용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만약 포함할 수 있는거라면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어떤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되나요??월 90여만원이라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하셔서 문의 올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일부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사용가능 한가요??작년(2019년)까지 법인의 근로자(공동대표자 2인 제외)가 7인이었고, 2020년에 신규채용 등으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작년까지 일부 임직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법인계정에 별도로 적립을 해왔는데, 만약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어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될 경우,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기존 자체퇴직금으로 적립해 오던 임직원들은 근로자 10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기존에 퇴직금으로 자체 적립해 왔던 금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환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시켜도 무방한지??
- 회생·파산법률Q. 회사의 채무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압류가 가능한 것인가요??전국의 사회적경제단체[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가 수천, 수만개가 넘어가고 있지만,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70~80%가 될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만약 이러한 사회적경제단체[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가 운영미숙 및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였고,이 결과 최종적으로 인가취소 및 부도 처리를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회사의 세금체납을 근거로 압류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