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의 "정액급여"의 정확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0. 01. 23. 10:50

19년도까지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기존 지원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완료되어 그나마 편리하게 진행했었는데,

20년도에는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고, 제출방법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다 보니, 항목 중에 "정액급여" 기입란이 있던데,

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최대 주 40시간으로 기입하면 될 것 같은데,

"정액급여" 항목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본 법인의 경우 식비와 교통비는 실비금액으로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도 환산식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상기의 식비, 교통비,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액급여" 포함 비율과 정확한 금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월 식비 : 50,000원, 교통비 : 1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 150,000원씩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가업 상 정액급여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2.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4항). 그리고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동법 제15666호 부칙 제2조제2항).

1) 기본급 : 전액 정액급여 포함

기본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 전액 정액급여 미포함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서,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식비 및 교통비 : 60,235원 정액급여 포함

60,235원= (식비 5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1,795,310원 * 5%)

2020. 01. 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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