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의 "정액급여"의 정확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9년도까지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기존 지원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완료되어 그나마 편리하게 진행했었는데,
20년도에는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고, 제출방법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다 보니, 항목 중에 "정액급여" 기입란이 있던데,
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최대 주 40시간으로 기입하면 될 것 같은데,
"정액급여" 항목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본 법인의 경우 식비와 교통비는 실비금액으로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도 환산식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상기의 식비, 교통비,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액급여" 포함 비율과 정확한 금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월 식비 : 50,000원, 교통비 : 1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 150,000원씩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