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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3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 지정 가능한가요??

17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17개 중 5개를 기 사용하였고,

사용자는 상기 근로자에게 나머지 12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근로자는 나머지 12개 중 7개만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1.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5일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수당 지급 대신 사용자가 휴가사용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중 연차미사용으로 인한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로써의 대안이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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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하였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금전보상 의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전의무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은 촉진 절차나, 단순 독려는 보전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전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2)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3.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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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의도로 지정한(또는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1차 사용계획 제출 요구 - 2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만 완료하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실제로 지정한(또는 지정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받고자 출근하는 직원에게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수당지급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무수령거부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기준과-351, 2010. 3. 22.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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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①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소멸일 기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②근로자가 기간 내에 제출치 않는 경우 연차 소멸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사용일을 직접 지정통보함으로써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가능하며, 그 연차마저 소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차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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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기법 67조의 절차를 모두 거치신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사용자가 휴가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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