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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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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후 변경내용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지난 몇년간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큰 어려움 없이 자금지원을 받고 사업을 영위해 온 것 같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신청이 다소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는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후 근로자들의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만 하는 되는 것인지??

2. 만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변경이 있은 후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마무리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변경신고 여부

      신청 이후 기본급 등 보수총액,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일자리 안정자금 상용(일용)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시 불이익

      1. 2020년도 지원금 정산 결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접수일 기준, 사업주 단위)하여 과오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지급금은 환수하고 ’20년도 확인 다음달부터(확인월분) 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 중단됩니다.

      2. 아울러,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기존 신고된 월평균보수보다 감소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질의3] 변경신고 기한

      변경신고는 변경사항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