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은 판매일과 통관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제 친척 중에 유제품(치즈 등)과 햄 종류와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친척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러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할 시,제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올 경우,판매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관이 있을 때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 반납 등이 정확히 어떤건가요??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지만,언제부터 받을지, 또는 얼마나 납부했는지 등에 따라 향후 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중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텐데,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1. 반납2. 추납3. 선납4. 임의계속가입 등이 있던데,비슷비슷한 말인 듯 하면서도, 근로자들이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다소 헷갈릴때가 있는데,혹시 상기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하여 질문 올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급여에서 협회비를 강제로 공제 또는 이체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후배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시설을 대표하는 협회(재단법인도 아닌 사단법인입니다)의 협회비 납부가 의무가 아닌 관계로 전국의 80여만명의 협회원 중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협회비를 강제로 공제 또는 급여에서 협회비로 이체 후(협회비 계좌로 원천징수 해 버린 듯)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협회비가 많지는 않지만(연회비 5만원), 동의없이 공제 또는 이체 후 급여지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전액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협회비가 의무납부도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강제로 공제 또는 직원의 급여에서 협회비를 선이체 후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직원에게 이체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상기 회사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는 것인가요??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퇴직금(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상기의 근로자는 보유한 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보유중인 주택을 매도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도금 등의 잔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2020년 1월 1일 채용, 1월달 만근한 근로자의 급여 계산 시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상기 근로자의 급여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월차(11개)를 수당으로 미리 계산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월차 사용 시 수당은 공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 상태입니다.상기 근로자가 근로하는 회사는 당월(예. 1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2월) 10일에 지급을 함.상기 근로자가 1월 만근 후 발생한 월차를 2월 7일에 사용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올 경우,이럴 경우 2월 10일 급여지급 시에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1월달 만근에 대한 월차를 2월에 사용하는 것이므로,1월달 급여는 2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2월달에 월차를 사용했으므로 3월달 급여 지급 시 1개월분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카르다노의 OBFT 하드포크는 또 어떤 기능의 하드포크를 말하는 것인가요??카르다노 개발사 IOHK의 찰스 호스킨슨 대표가 카르다노의 OBFT 하드포크를 오는 20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하드포크의 종류가 많으니, 요즘은 어떤 코인이 어떤 하드포크를 했는지 조차도 가물가물하네요.카르다노는 아직까지 테스트넷 단계이고,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메인넷으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서,이번 하드포크 이후 OBF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도 도입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카르다노가 이번에 진행하게 될 OBFT 하드포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누워 있을 때 등 체위 변경 시 갑자기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평소 각종 영양제 등을 배우자가 잘 챙겨줘서 먹고 있어서 40대 중반이긴 하지만 건강에는 아직 큰 문제는 없는 듯 하고, 19년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그런데, 2~3개월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자려고 누워 있다가 한쪽 방향으로 체위를 변경한다거나,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와 잠시 서 있는 경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어지럼증이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아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2~3개월 지속이 되다 보니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 문의 올려 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누락채권 사실확인서 발급 시 발급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나요??개인회생이든 파산면책이든, 신용회복을 진행하다 보면,많은 채권자들이 본인이 몰랐던(누락) 채권에 대해 채권회사(또는 채권자)에서 변제를 하라는 우편물이나 연락을 받곤 하는데요.이럴 때 신용회복을 진행했던 개인회생위원이든 파산관재인(또는 변호사)에게서,"누락채권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관련 과로 제출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이때 "누락채권 사실확인서"를 발급 요청을 할 경우에 발급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하고,만약 "누락채권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확인서만 법원의 관련 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가 2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여행업계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우 힘든 시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제 친구 또한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동종 업계와 비슷하게 친구 회사도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전 직원과의 협의 후, 무급휴가 2개월로 진행하게 되었다는데,만일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아, 무급휴가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을 해달라고까지 회사에 요청은 했다는데,회사의 경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받던 지원금(청년인턴고용) 때문에 권고사직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상황이 나아지면(빨리 나아져야겠지요) 상관이 없지만, 무급휴가가 기간이 계속 길어질 경우,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정확한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써,(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가능)월 임금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한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파악을 했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중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상기에서 얘기하는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1. 연속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 제외한다는 것인지??2. 아니면 1개월씩 단기로 가입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는 의미인지??3. 마지막으로 월 임금 35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