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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5

이런 경우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0년 1월 1일 채용, 1월달 만근한 근로자의 급여 계산 시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상기 근로자의 급여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월차(11개)를 수당으로 미리 계산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차 사용 시 수당은 공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상기 근로자가 근로하는 회사는 당월(예. 1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2월) 10일에 지급을 함.

상기 근로자가 1월 만근 후 발생한 월차를 2월 7일에 사용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올 경우,

이럴 경우 2월 10일 급여지급 시에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월달 만근에 대한 월차를 2월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1월달 급여는 2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2월달에 월차를 사용했으므로 3월달 급여 지급 시 1개월분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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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든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2월에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3월 10일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것이

    회사 급여지급취지와 보다 알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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