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채용, 1월달 만근한 근로자의 급여 계산 시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상기 근로자의 급여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월차(11개)를 수당으로 미리 계산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차 사용 시 수당은 공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상기 근로자가 근로하는 회사는 당월(예. 1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2월) 10일에 지급을 함.
상기 근로자가 1월 만근 후 발생한 월차를 2월 7일에 사용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올 경우,
이럴 경우 2월 10일 급여지급 시에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월달 만근에 대한 월차를 2월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1월달 급여는 2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2월달에 월차를 사용했으므로 3월달 급여 지급 시 1개월분 월차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