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채권 사실확인서 발급 시 발급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나요??
개인회생이든 파산면책이든, 신용회복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채권자들이 본인이 몰랐던(누락) 채권에 대해 채권회사(또는 채권자)에서 변제를 하라는 우편물이나 연락을 받곤 하는데요.
이럴 때 신용회복을 진행했던 개인회생위원이든 파산관재인(또는 변호사)에게서,
"누락채권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관련 과로 제출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때 "누락채권 사실확인서"를 발급 요청을 할 경우에 발급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누락채권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확인서만 법원의 관련 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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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락채권 사실확인서라는게 정확히 어떤 서류를 말하는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누락채권 사실확인서가 채권자 명부에 누락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채권액을 확인해주는 서류라면 채권자가 사인일 경우 발급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기관일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을 통상 청구하고 있습니다. 누락채권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채권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사실확인서와 함께 담당재판부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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