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든 파산면책이든, 신용회복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채권자들이 본인이 몰랐던(누락) 채권에 대해 채권회사(또는 채권자)에서 변제를 하라는 우편물이나 연락을 받곤 하는데요.
이럴 때 신용회복을 진행했던 개인회생위원이든 파산관재인(또는 변호사)에게서,
"누락채권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관련 과로 제출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때 "누락채권 사실확인서"를 발급 요청을 할 경우에 발급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누락채권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확인서만 법원의 관련 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