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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5

급여에서 협회비를 강제로 공제 또는 이체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후배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시설을 대표하는 협회(재단법인도 아닌 사단법인입니다)의 협회비 납부가 의무가 아닌 관계로 전국의 80여만명의 협회원 중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협회비를 강제로 공제 또는 급여에서 협회비로 이체 후(협회비 계좌로 원천징수 해 버린 듯)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협회비가 많지는 않지만(연회비 5만원), 동의없이 공제 또는 이체 후 급여지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전액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협회비가 의무납부도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강제로 공제 또는 직원의 급여에서 협회비를 선이체 후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직원에게 이체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상기 회사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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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협회비의 납부가 다른 법률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협회비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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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협회비를 선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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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사대보험, 원천세 등)이외에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당사자간 협의가 없는 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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