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형외과의료상담Q. 아침마다 손이 골프채 잡는 모양에서 잘 펴지질 않는데 왜 그런걸까요??골프를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아침마다 양손이 골프채 잡은 모양에서 굽어서 잘 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통증도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구요.병원에서는 약 처방은 없고, 물리치료만 계속 받았다고 하는데,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금액 산출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작년(2019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는 월 급여 200만원(작년에도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함), 2. 올해(2020년) 1월 1일부터는-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220만원의 급여(기본급 220만원 + 각종수당으로 구성한다고 계약서에는 나와 있다고 하지만, 다른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을 12월 급여지급 시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9년 연차수당은 차치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한 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대로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200,000원 / 12개월 = 183,333원- 183,333원 X 15개(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 2,749,995원만약 연차를 5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2,749,995원 - 916,665원(183,333원 X 5개) = 1,833,330원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가(질병휴가/공무원)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례(공무원)로써,21년 초에 수술 후 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근로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려고 함.상기 사례 기관(공무원 규정 준용 기관) 인사부서에서 질병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1) 병가를 사용한 후2) "개인연차"를 모두 "소진"하고3) 그럼에도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함.개인의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반드시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 휴무일(국가공휴일) 운영에 관한 문의 올립니다.올해(2020년) 10월의 휴무일 갯수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근로사업장 : 호텔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근로일 : 7일(월~일) 중 2일의 휴무 부여받는 주5일제 근로자10월의 경우, 추석연휴가 있었기 때문에,9개(토, 일요일) + 국가공휴일(10/1~2, 10/9) 3개를 더해 12개를 부여하였는데,1. 10월 1일과 9일에 휴무를 부여받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2개 부여가 맞는지,2. 10월 1일과 9일에 휴무를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12개에 더해 휴무를 더 부여해야 하는지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 성범죄법률Q. 사업장 내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A법인 산하 실내 인테리어 건설업 현장에서,B씨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하기와 같은 말(동료 직원들 모두에게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단계는 아님)을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고 있을 경우,(* B씨가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는 얘기가 회사 내/외부에 소문이 이미 퍼졌는데, 본인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 행동이나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B씨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을 성희롱(내지 성추행,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며, 또한 저런 말을 한 동료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는 상관이 없는지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1) 상기와 같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2)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금신고 시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될까요??현 법인의 공동대표(2인) 중 1명의 대표가 다소 경미한 건강상의 문제로 수행인력(운전기사) 1인을 고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수행인력의 상황(인력파견회사에서 파견을 받거나 사업자를 가진 인력일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세금 신고 시 반영해야 할 항목이 다를 것으로 사료되는데,1) 인력파견회사에서 파견을 받거나 사업자를 가진 인력일 경우에 세금 신고 시 신고항목이 어떻게 되는지??2) 파견을 받지 않거나 사업자를 가지지 않은 인력일 경우 근로자로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법정 계약관계 처리를 다 구비해야 되는지??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실업)급여 해당 및 소급기간 적용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1회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지 않은 근로자가,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7년 정도를 근무하다가 법정파산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 개인창업 등에 집중하다 창업을 하지 못한채 5년이 흘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사례일 경우,1)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납일일수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7년 정도의 근무일에 대해서)2)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납일일수 180일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상기 7년 정도의 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질문의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을까요??- 2020년 5월 ~ 2020년 11월 13일까지 일용근로자로 건설업 현장직 근로- 건설업(집수리) 현장직인 관계로 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음- 매월 일용근로현황 신고 후 부과되는 보험(건강, 고용 등)료는 납부 완료건설업(집수리)을 진행하는 기업과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일용근로자들의 현장일도 종료하게 된 시점에서,5월~11월 13일까지 고용보험 180일 이상 납부이력을 소명할 수 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건설업 일괄개시적용사업장 신고 시 부과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A기업은 자활기업이며 사회적기업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청소업(주)과 건설업(부) 등의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청소업은 10년 넘게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건설업은 2019년부터 LH와의 연간 계약을 통해 집수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먼저, 간단히 요약하자면,1) 청소업 - 건강, 연금, 고용 : 121-**-*****-0(관리번호) - 산재 : 121-**-*****-6(관리번호) - 대표자 2인 포함 총 11명이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신고, 납부를 미납없이 매월 납부 완료 - 일용근로자(청소작업 및 집수리작업을 위한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대금 지급 후 익월 10일 이전에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세무서에 15일 이전에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며, 월 평균(5월부터 10월말까지) 3명~6명 정도의 일용근로자가 근로하였음. - 2020년 기준(1월~10월) 납부한 보험료가 건강(1,420여만원), 고용(300여만원), 연금(1,620여만원), 산재(167여만원)입니다.2) 건설업 - LH주택개보수(집수리) 사업 시작(공사 착수 전) 일괄개시적용사업장 신고(고용 및 산재) - 총괄계약금액은 376,000,000원 정도 됨 - 관리번호(919-**-*****-7) 별도 부여 받음 - 일괄개시적용사업장 신고 시 LH와의 총괄계약서 상 인건비 기준(2020년 기준 1억 4천 정도)으로 신고하였고,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한 근로자는 없음(상기 1번에서의 일용근로자 중 3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고정으로 집수리 사업에 투입됨) - 건설업 면허 또는 건설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건설업 업종을 추가함 - 2020년 연간 개산보험료(고용+산재)가 약 800만원 정도 산출 및 부과됨요약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1. 건설업에 부과되는 연간 개산보험료가 8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2. 청소업과 건설업에 각각 납부하고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중복부과는 아닌건지??3. 만약 중복부과의 여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신청 등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아하에서 지금까지 접한 내용으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교육중인 자료에는 첨부 이미지처럼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도 적용이 되니 반드시 숙지하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