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례(공무원)로써,
21년 초에 수술 후 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근로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려고 함.
상기 사례 기관(공무원 규정 준용 기관) 인사부서에서 질병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 병가를 사용한 후
2) "개인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3) 그럼에도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함.
개인의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