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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12.06

병가(질병휴가/공무원)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례(공무원)로써,

21년 초에 수술 후 6개월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근로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려고 함.

상기 사례 기관(공무원 규정 준용 기관) 인사부서에서 질병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 병가를 사용한 후
2) "개인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3) 그럼에도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함.

개인의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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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는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질병휴직 사용에 대한 요건으로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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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선행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규정이 앞서 언급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개인연차를 모두 소진케 하고 질병휴직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이라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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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상 개인질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질병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질병 휴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조건을 붙여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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