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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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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구직(실업)급여 해당 및 소급기간 적용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1회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7년 정도를 근무하다가 법정파산으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 개인창업 등에 집중하다 창업을 하지 못한채 5년이 흘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사례일 경우,

1)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납일일수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7년 정도의 근무일에 대해서)

2)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납일일수 180일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상기 7년 정도의 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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