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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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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연차수당 금액 산출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작년(2019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는 월 급여 200만원(작년에도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함),
2. 올해(2020년) 1월 1일부터는
- 1일 8시간 근무
- 주 5일 근무
- 220만원의 급여(기본급 220만원 + 각종수당으로 구성한다고 계약서에는 나와 있다고 하지만, 다른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을 12월 급여지급 시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9년 연차수당은 차치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한 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대로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2,200,000원 / 12개월 = 183,333원
- 183,333원 X 15개(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 2,749,995원

만약 연차를 5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2,749,995원 - 916,665원(183,333원 X 5개) = 1,833,330원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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