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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12.11

연차수당 금액 산출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작년(2019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는 월 급여 200만원(작년에도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함),
2. 올해(2020년) 1월 1일부터는
- 1일 8시간 근무
- 주 5일 근무
- 220만원의 급여(기본급 220만원 + 각종수당으로 구성한다고 계약서에는 나와 있다고 하지만, 다른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을 12월 급여지급 시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9년 연차수당은 차치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간 협의한 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대로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2,200,000원 / 12개월 = 183,333원
- 183,333원 X 15개(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 2,749,995원

만약 연차를 5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2,749,995원 - 916,665원(183,333원 X 5개) = 1,833,330원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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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계산해서 지급하더라도 법정 연차미사용수당에 비해 더 지급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 220만원을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임금을 산출한뒤

    하루 근무시간(통상 8시간)을 곱하여 1일치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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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로 나누신 것은 연차수당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20만원을 통상임금산정시간수(보통 209시간)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해당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연차휴가 1일 수당을 구하시고,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첫해는 11개, 두번째 해부터는 15개, 이후 홀수해마다 1일씩 총 25일까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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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현재일까지 재직중이라면,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중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되어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

    3. 1일 통상임금은 220만원/209시간*8시간=84,210원입니다.

    4. 결론

    총 26개가 발생했고, 5개를 사용해서, 21개를 지급한다면,

    84,210*21개 = 1,768,4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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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일반적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8)÷7×365÷12=209

    (해설) 8×5는 1주 소정근로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시간급 통상임금=2,200,000÷209=10,52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10,526×8=84,208(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84,208×15=1,263,120(원)

    5일 사용한 경우=84,208×10=842,080(원)

    그런데 질문에서 제시된 방법이 위의 일반적인 방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제시된 방법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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