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조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을 시 탄력근무제는 시행이 불가한가요??탄력근무제가 노조의 대표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가 있고, 그러한 대표를 통해 서면합의가 이뤄져야 추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조가 없거나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조직 전체가 아닌 한 부서만을 별도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가요??오프라인 상에서 알아본 바로는 한 부서만 별도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 등의 모든 과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만 별도로 다 진행해야 한다고 하던데,1. 부서별로 별도의 대표를 선출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2. 부서별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일 미근로, 일요일 근로시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아는 지인 중에 한 직원이(샘플 계산), 일주일에 아래와 같이 근무로 하였다고 합니다.- 월 8시간- 화 8시간- 수 (1월 24일 임시공휴일) 5시간- 목 8시간- 금 8시간- 일 9시간(전체 야간 근로 아닙니다.)이렇게 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1월 24일 임시공휴일이 있었기에 주 40시간이 아닌 주 32시간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지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임시공휴일 등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보도자료의 내용 중,"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제1호부터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은 판매일과 통관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제 친척 중에 유제품(치즈 등)과 햄 종류와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친척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러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할 시,제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올 경우,판매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관이 있을 때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조 2교대 근무의 주52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3조 2교대로 운영중인 제조업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문의 사항입니다.- 출근일 : 8시간(기본근무)- 연장근무 : 3시간- 근로일 : 주간 5일 / 휴무 2일 / 야간 5일 / 3일 휴무3조 2교대의 경우 7일 단위로 근무시간 산정 시에는 기본근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며, 적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근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 12시간을 너기도 하고 넘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이렇다 보니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주당 51.33시간, 기본근무시간 37.33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나,- 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연장근무 초과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상기와 같은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3조 3교대가 대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근로자들의 저항이 많다고 하는데,3조 2교대의 연장근로 위반을 하지 않는 다른 대안은 없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야간당직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에 대한 법률적 반박자료 준비는 어떤게 있을까요??가까운 지인 중에 1일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제53조 등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써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지급받아 왔다고 합니다.그런데 어느 순간 사용자는 격일 24시간(1일 교대없이 24시간) 근무에 대해,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일정액 50,000원만 지급하면서,상기 근로시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에 대해서는 야간당직 즉, 숙직근로자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근로계약서 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숙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제가 알고 지식으로는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계산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법률적인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미녹시딜(?)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처제가 30대인데, 탈모를 진단 받았다고 하네요.로게인폼(?)과 마이녹실(?) 바르고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이게 점점 번졌다고 하네요.치료 받고 두드러기가 가라 앉은 상태에서 두드러기 테스트 겸해서 팔 안쪽에 조금 발랐다고 하는데, 다시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합니다.1. 처제의 경우 두드러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미녹시딜(?)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드러기 항체가 생겨 추후에 문제 없이 사용가능 할까요??2. 복용하는 탈모제 중에 미녹시딜(?)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바르는게 몸에 맞지 않다면, 복용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 의료법률Q. 냉동육의 절단 작업을 위한 해동을 위해 일정시간 냉장보관을 해도 상관은 없나요??식육의 냉동, 냉장보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업체에서 납품받은 식육을 덩어리째 냉동보관 하다보면 이의 판매를 위하여 썰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냉동보관 되어 있는 식육은 너무 단단하여 썰기가 힘들어서 이를 냉장실에 잠시 보관하여야 썰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냉동 냉장 보관 기준에 위반되는 것인가요?혹시 스티커나 종이에 "절단을 위한 보관 중, 보관시간 00시~00시" 이런 식으 로 붙여놓아도 안될까요?법령을 찾아봐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보관,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만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정확한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써,(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가능)월 임금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한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파악을 했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중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상기에서 얘기하는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1. 연속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 제외한다는 것인지??2. 아니면 1개월씩 단기로 가입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는 의미인지??3. 마지막으로 월 임금 35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는거겠죠??
- 생활꿀팁생활Q. 갑상선항진증약 하루 정도 건너뛰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죠??장모님께서 갑상선항진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오늘 일이 있어서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지방에서 올라 오셨는데, 약을 챙겨 오시는걸 깜빡하셨다고 하시는데,현재 갑상선항진증 약으로 메티마졸(?)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약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 가실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루 정도 건너 뛰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혹시 상기와 같은 갑상선항진증약인 메티마졸 복용 경험 있으신 분이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