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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8

노조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을 시 탄력근무제는 시행이 불가한가요??

탄력근무제가 노조의 대표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가 있고, 그러한 대표를 통해 서면합의가 이뤄져야 추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거나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조직 전체가 아닌 한 부서만을 별도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가요??

오프라인 상에서 알아본 바로는 한 부서만 별도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 등의 모든 과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만 별도로 다 진행해야 한다고 하던데,

1. 부서별로 별도의 대표를 선출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2. 부서별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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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거나(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3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사업장 또는 사업장단위로 선정되어야 하고, 일부 부서만 적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한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 내용에 대상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대상근로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별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상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더라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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