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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7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정확한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써,(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가능)

월 임금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한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파악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중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상기에서 얘기하는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1. 연속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 제외한다는 것인지??

2. 아니면 1개월씩 단기로 가입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는 의미인지??

3. 마지막으로 월 임금 35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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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월 이하인 자(12개월 초과자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입니다.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 즉,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전부 제외됩니다.

    한편,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월급여 총액이 세전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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