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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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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

냉동육의 절단 작업을 위한 해동을 위해 일정시간 냉장보관을 해도 상관은 없나요??

식육의 냉동, 냉장보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체에서 납품받은 식육을 덩어리째 냉동보관 하다보면 이의 판매를 위하여 썰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냉동보관 되어 있는 식육은 너무 단단하여 썰기가 힘들어서 이를 냉장실에 잠시 보관하여야 썰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냉동 냉장 보관 기준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혹시 스티커나 종이에 "절단을 위한 보관 중, 보관시간 00시~00시" 이런 식으 로 붙여놓아도 안될까요?

법령을 찾아봐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보관,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만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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