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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7

냉동육의 절단 작업을 위한 해동을 위해 일정시간 냉장보관을 해도 상관은 없나요??

식육의 냉동, 냉장보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체에서 납품받은 식육을 덩어리째 냉동보관 하다보면 이의 판매를 위하여 썰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냉동보관 되어 있는 식육은 너무 단단하여 썰기가 힘들어서 이를 냉장실에 잠시 보관하여야 썰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냉동 냉장 보관 기준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혹시 스티커나 종이에 "절단을 위한 보관 중, 보관시간 00시~00시" 이런 식으 로 붙여놓아도 안될까요?

법령을 찾아봐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보관,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만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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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서는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은 해당 온도 기준에 맞게 보관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온에 보관 및 유통시에는 동법의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 과정 중에 냉동 원료를 상온에서 해동하는 것인 바, 축산물의 제조과정에서 가공을 목적의 작업에 관하여는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범위 내에서 냉동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 일정시간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