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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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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미근로, 일요일 근로시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는 지인 중에 한 직원이(샘플 계산), 일주일에 아래와 같이 근무로 하였다고 합니다.

- 월 8시간
- 화 8시간
- 수 (1월 24일 임시공휴일) 5시간
- 목 8시간
- 금 8시간
- 일 9시간(전체 야간 근로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월 24일 임시공휴일이 있었기에 주 40시간이 아닌 주 32시간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임시공휴일 등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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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2. 주중에 휴일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일단위 연장근로시간과 1주단위 연장근로시간 경합 시 더 많은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4. 사안의 경우 총 실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한 6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에 행한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요일 5시간(5시간 휴일근로)과 일요일 8시간(3시간 휴일근로, 5시간 휴일근로 연장근로 경합), 은 50%가 가산되나, 일요일 1시간(1시간 휴일근로 연장근로 경합)은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