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정확한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으로써,(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가능)월 임금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한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파악을 했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중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상기에서 얘기하는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1. 연속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 제외한다는 것인지??2. 아니면 1개월씩 단기로 가입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는 의미인지??3. 마지막으로 월 임금 350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되는거겠죠??
- 지식재산권·IT법률Q. 직업안정법 상 간판 설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우 직업안정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 사항으로,"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상기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1.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우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2. 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상기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무료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상기 관련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재산 압류 시 보증금과 금융자산에 얼마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채권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정당하게 압류할 수 있을 경우,채무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최소금액을 공제한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아하에서 답변을 받아서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관련 있는 분들에게 안내도 해 드렸는데,보증금과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문의 올리고자 합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물론, 지역별 편차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1. 보증금의 경우 1,200만원까지, 금융자산의 경우 최저생활비 개념으로 120만원(월)의 금액을 6개월간으로 계산하여 720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2. 만약 1번의 내용이 맞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현재 금융자산이 100만원이 통장에 있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면, 법원에 가서 압류해제 신청을 진행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취업규칙과 관련한 법이 개정될 때마다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표준 취업규칙이 2019년 10월 15일 경인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수정이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이와 같이 관련법의 필수조항 등이 신설되면,기업의 취업규칙 등도 수정 및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상기와 같이 관련법의 일부 필수조항 등이 신설되어 내용이 개정되어, 취업규칙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변경되는 조항이 발생이 될때마다,1.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 및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2. 아니면, 신고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신고기간 안에만 신고를 필하면 되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정년 대기발령이라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급여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아는 지인의 회사는 정년이 만 60세로, 정년 전 3개월 전부터 정년 대기발령(?)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정년 대기발령 제도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기도 했지만, 대기발령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급여지급 방법이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지인의 회사는 기본급, 성과연봉, 직책수당, 체력단련비, 중식대,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년 대기발령이 날 경우 총무부로 대기발령이 되어 직책이 없어진다고 하며, 당연히 연장근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상기와 같을 경우 급여 지급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지인의 말로는(정확하지는 않지만) 휴업수당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휴업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상기의 방식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병원비 등은 청구가 가능한가요??조기 출근, 조기 퇴근인 회사여서 급여는 많지 않지만 근무시간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인 곳에 입사한지 45일 정도가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하지만, 1월 들어 연휴 전까지 평일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주말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였고, 이렇게 유야무야 근로시간이 하루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해당 기간동안 휴일은 없었고, 설 연휴가 지나면 제 시간에 퇴근시켜 준다고 하여 사용자를 생각해서 참고 일을 했는데, 과도한 업무로 감기 몸살이 왔음에도 근무를 했음에도 쉬라는 얘기도 안했다고 합니다.이로 인한 병원비, 약값 등을 사비로 지불해야 했다고 하구요.1. 상기와 같은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2. 상기와 같은 경우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등을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문의 올립니다.(친척 어르신의 상황에 대해 정리해서 질문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내용인데,통상시급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실제 근무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나누어 시급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실제 근무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나누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처럼 휴일(토, 일요일)에 근로하는 시간도 실제 근무시간인데,1. 이러한 휴일(토, 일) 근무시간도 실제 총근로시간에 산입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인가요??2. 아니면 기존처럼 통상임금에포함이 되는 항목만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지금까지는 기본급 항목에 주휴시간 포함하여 최대 209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 급여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책정해 왔는데,다소 혼동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탄력적 근로를 시행해야 하나요??본 법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상당히 심도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1. 도입대상은 대표자 포함 전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건가요??2. 탄력적 근로를 하고자 하는 해당 근로일 및 그 근로일의 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되는지,3. 상기와 같이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는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혹시 퇴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예를 들어 2019년 12월 15일 경 사용자에게 2020년 1월 31일자로 사직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였으나,사용자가 1년에서 2년 정도 더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인수인계는 정확히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인수인계를 빨리 하고 싶다고까지 재차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여전히 사용자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아울러, 후임자를 뽑을 생각도, 채용공고도 올리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상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사직서 등과 여러차례 사직의사를 표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함과 동시에 1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시 법적인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 반납 등이 정확히 어떤건가요??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지만,언제부터 받을지, 또는 얼마나 납부했는지 등에 따라 향후 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중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텐데,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1. 반납2. 추납3. 선납4. 임의계속가입 등이 있던데,비슷비슷한 말인 듯 하면서도, 근로자들이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다소 헷갈릴때가 있는데,혹시 상기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하여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