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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8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탄력적 근로를 시행해야 하나요??

본 법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상당히 심도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1. 도입대상은 대표자 포함 전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2. 탄력적 근로를 하고자 하는 해당 근로일 및 그 근로일의 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되는지,

3. 상기와 같이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는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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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근로자만 설정 가능합니다.

    2. 네 명시하셔야 합니다.

    3. 세부적인 근로조건 명시 후 2주 이내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변경,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근로가 개인 동의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행정해석 참조 [임금근로시간과-2497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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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은 도입요건이 다르지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지침 등)에 정하여 도입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1. 도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업규칙이나 노사 서면합의서에 대상근로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원(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이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필수는 아니지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합의서에 '반드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말씀드렸듯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거를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명확히 설정해두거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거를 노사 서면합의서에 명확히 설정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거나 노사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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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 53조).

    2. 한편,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사용자-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에 따라 합의한 경우,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3.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서면합의에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함)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분쟁방지 측면에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이때 대상범위는 반드시 전체근로자가 아닌 업종과 직종별로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나, 사용자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규정(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3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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