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탄력적 근로를 시행해야 하나요??
본 법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상당히 심도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1. 도입대상은 대표자 포함 전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2. 탄력적 근로를 하고자 하는 해당 근로일 및 그 근로일의 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되는지,
3. 상기와 같이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는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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