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은 도입요건이 다르지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지침 등)에 정하여 도입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1. 도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업규칙이나 노사 서면합의서에 대상근로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원(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이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필수는 아니지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합의서에 '반드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말씀드렸듯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거를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명확히 설정해두거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거를 노사 서면합의서에 명확히 설정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거나 노사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