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재산 압류 시 보증금과 금융자산에 얼마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채권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정당하게 압류할 수 있을 경우,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최소금액을 공제한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아하에서 답변을 받아서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관련 있는 분들에게 안내도 해 드렸는데,
보증금과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문의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지역별 편차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1. 보증금의 경우 1,200만원까지, 금융자산의 경우 최저생활비 개념으로 120만원(월)의 금액을 6개월간으로 계산하여 720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2. 만약 1번의 내용이 맞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현재 금융자산이 100만원이 통장에 있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면, 법원에 가서 압류해제 신청을 진행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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