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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9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재산 압류 시 보증금과 금융자산에 얼마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채권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정당하게 압류할 수 있을 경우,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최소금액을 공제한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아하에서 답변을 받아서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관련 있는 분들에게 안내도 해 드렸는데,

보증금과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문의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지역별 편차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1. 보증금의 경우 1,200만원까지, 금융자산의 경우 최저생활비 개념으로 120만원(월)의 금액을 6개월간으로 계산하여 720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2. 만약 1번의 내용이 맞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현재 금융자산이 100만원이 통장에 있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면, 법원에 가서 압류해제 신청을 진행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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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주임법상 보증금은 각 지역에 따라 위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위 금액은 애초에 압류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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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위 6호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위 8호 관련 최저생계비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까지 지역별로 압류가 금지되고, 예금채권은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과 예금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이유로 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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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의 일부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처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인 소액 임차인이라면 그중 3700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은 최저생계비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해당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의 경우 기각 되며,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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