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8

취업규칙과 관련한 법이 개정될 때마다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표준 취업규칙이 2019년 10월 15일 경인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수정이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관련법의 필수조항 등이 신설되면,

기업의 취업규칙 등도 수정 및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기와 같이 관련법의 일부 필수조항 등이 신설되어 내용이 개정되어, 취업규칙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

변경되는 조항이 발생이 될때마다,

1.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 및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신고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신고기간 안에만 신고를 필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