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표준 취업규칙이 2019년 10월 15일 경인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수정이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관련법의 필수조항 등이 신설되면,
기업의 취업규칙 등도 수정 및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기와 같이 관련법의 일부 필수조항 등이 신설되어 내용이 개정되어, 취업규칙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
변경되는 조항이 발생이 될때마다,
1.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 및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신고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신고기간 안에만 신고를 필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