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통상임금 계산방식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선고 2015다73067)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할 때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 합산해야 하며, 기존 판례처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가산율(50%)을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번 최근 대법원 판례는 노동자가 만약 8시간 일을 하고 2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10만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10만원을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10시간으로 나눠 1만원이 통상임금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판례를 따를때는 10만원을 11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이9090원이 되었으며, 이는 실제 2시간 연장근무를 했지만, 1.5배로 다져서 3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한것인데 이 계산방식은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시 노동자에게 불리했습니다.
상기 대법원 판례는 우선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그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의 케이스며, 여기서 그 고정으로 받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때도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합산해서 계산 하라는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등 소정근로 이외에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으로 지급되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되 이제는 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해당되는 실제근로시간을 합산하시면 될것입니다 (즉 변동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존대로 하시면 될듯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