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가압류·가처분법률Q.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진 이후의 형량에 대해??절도(피해액 200만원)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에 도달함.조정기한까지 합의금을 이체하라는 이행조건부 합의가 된 경우,이후의 사건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1. 약식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는지??2.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3.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통상적인 벌금액이나 유예기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각하된 소에 대해 재소가 가능한가요??"...원고에게 피고의 표시를 명확히 특정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릏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기일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각하된 소에 대해서 재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는데, 기한을 놓쳐 버린 것 같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지난 7월 29일에 고인이 되셨고, 이후 사망신고까지는 다 처리가 되었는데,고인(남성)의 상속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되어,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고인은 생전에 이혼하셨고 고인의 자녀는 아들이 2명 있고, 첫째 아들은 이혼 후 자녀(고인의 손자)가 딸 1, 아들 1이 있고,둘째 아들은 혼자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망 이후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2001년경 합의 이혼한 부부가 몇년 뒤 남자쪽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같이 살게 된 이후 얼마 전 남자쪽이 사망(7월 27일)을 하였습니다.이후 여자쪽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통장에 든 90여만원을 확인 했고 이를 어제날짜로 출금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자식은 남자 2명이 있습니다.
- 민사법률Q. 사망한 당사자의 채무가 미지급받은 퇴직금보다 많을 시 그 유족은 소송 또는 상속포기 등을 하여야 하나요??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2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소송 도중 사망하였고,그 사망자의 채무가 퇴직금보다 많을시에 그 유족은 소송포기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나요??소송 및 사망 이후 알게된 사망자의 채무가 퇴직금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미수령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시에는 어떻게 되나요??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 20년간 상시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급여 입출금 내역,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운행일지 및 주유현황 등을 증빙할 수는 있습니다.회사대표 및 이사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하였으나 금액적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미루는 상황에서,근로자가 폐섬유화증 및 폐렴증상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만약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진행중인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취소하고 노무사 선임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현재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 조사가 진행되었고,오늘(12일)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대질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지난 2월 25일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퇴직금은 5월 초에 지급받음) 미지급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었고,3월 초쯤 노동청 담당자(특사경)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리고 3월 17일 첫 조사가 진행된 이후 7월 1일에 제 조서를 완료했습니다.[질문]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진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전혀 신뢰를 할 수 없어 노무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소송으로 진행 가능한지??2.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해야 되는게 맞다면 이 제도가 소송으로 진행했을 시에도 적용을 받아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현 조사관의 경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피진정인들의 말만 듣고(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없음), 피진정인 중 1인을 정말 대면하기 싫다는 진정인에게 대질조사에 참석해서 해명해라, 참석하지 않을 시 피진정인들의 의견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해고예고수당을 제기한 진정인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진술하라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노무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진행해 보려고 고민 중에 글 올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피진정인 진술대로 확정이 된다는 조사관의 답변이 맞는건가요??이전질문과 연계된 질문임을 말씀드리며,4개월에 걸친 해고예고수당 진정관련하여 지난주에 진정인 조사가 끝나고,금주 수요일에 피진정인(대표 및 이사) 조사가 끝났다고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다음주 화요일에 대질조사(진정인 및 피진정인2인)에 나와달라고 하여, 개인적인 일정과 피진정인 중 1인(이사)과 대면하기 싫다고 대질조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진정인의 질문에,"진정인이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는건 피진정인의 의견(해고한 사실이 없고, 그런 말을 한적도 없다 등)에 동의한다는 생각하여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게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진정인이 피진정인과의 대질조사에 불참할 경우 피진정인의 조사내용을 우선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 조서 날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어제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진정 접수 후 4개월 5일 만에 조서 작성을 끝내고 날인, 간인까지 끝냈습니다.그런데 나올때 조사관이 업체 대표나 기타 다른 관계자들의 조사 이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데...1. 진정인의 조서 작성 완료, 날인, 간인으로 끝이 아닌 또다른 조사가 진행되는게 통상적인건가요??4개월 동안 진행된 출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장의 조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하니 어제(7월1일)서야 제 조서를 완료하더니,이제는 업체의 대표나 기타 관계자들을 조사한다니...2. 진정인 입장에서 빠른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담당 특사경 기피 신청도 가능한가요??- 지난 2월 23일 민원 등록, 25일 민원 접수(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신청 관련. 이후 5월 초경 퇴직금은 지급 받음-퇴직금도 4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 이전 회사 대표에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연락을 취하니 당일 오후에 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함)- 총 5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 : 3월 3일(대표와 동시 출석), 4월 4일, 4월 27일, 5월 23일, 6월 7일 - 첫 1회~3회는 출석하여 서면자료 제출 및 조사 진행 완료 : 2회인지 3회차 조사 완료 후 담당 특사경에게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함.- 4회차 출석은 출석요구 문자 받고 바로 전화하여 지방에 내려가 있는 관계로 출석이 불가하다고 전달- 5회차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 조사일(6월 10일)에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개인 선약이 있었던 관계로 불출석 함.- 3월 24일 처리기간 연장조치 적시되어 있음.- 4월 30일 처리기간 연장조치 적시되어 있음.(2차 연장과 관련하여 저에게 동의를 받기 위한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된게 없음)- 금일(6월 14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어제(6월 13일) 날짜로 민원이 종결되었다고 적시되어 있음.- 통화해서 확인해 보니 출석을 하지 않아 민원을 종결하였다고 함.- 2회차 연장시에는 진정인(본인)에게 2차 연장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니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하고 재진행 할거면 진정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라고 하면서 통화 종료 후 바로 6월 17일 출석요구 문자 보냄.- 지난 1회~3회차 조사한 내용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접수가 안되었냐는 질의에는 조서를 꾸미지 않아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함.- 방문 시마다 "집중업무시간"이라는 용지를 붙여 놓고 있음.- 전 업체 대표에게 4월 중 퇴직금 지급했냐는 문의 전화 1통한게 전부임.- 진정인(본인)에게는 출석 관련 및 기타 다른 내용과 관련하여 단 한번의 유선전화 연락은 없었고, 오로지 홈페이지와 문자로만 진행함.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현 특사경의 기피신청과 더불어 새로운 특사경 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